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19노367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각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5.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화장실에서 꽃잎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9일간 입원을 한 다음 2009. 12. 14.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만큼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었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허위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5. 274,323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2,691,412원 상당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7.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차량 정차 중 다른 차와 부딪혀 목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21일간 입원을 한 다음 2012. 1. 10.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