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3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연립 23동 103호에서 상호 없이 김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식품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2018. 7. 27.까지 광양시 B 연립 23동 103호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방에 가스레인지 1대, 개수대 1개, 냉장고 1개, 김밥 포장기구, 1회 용 포장용기, 주방식 기류 등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김밥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2∼3 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