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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3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연립 23동 103호에서 상호 없이 김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식품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2018. 7. 27.까지 광양시 B 연립 23동 103호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방에 가스레인지 1대, 개수대 1개, 냉장고 1개, 김밥 포장기구, 1회 용 포장용기, 주방식 기류 등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김밥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2∼3 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