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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10:3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물류 창고에서, 사실은 위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D 신발 2,292 족에 대해 피해자 E으로부터 출고 허가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은 E의 동업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물류 창고 관리자 F에게 “ 나는 E 대표와 동업자이다.

오늘 E 대표가 상을 당해서 정신이 없다.

나중에 E 대표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

E 대표가 맡긴 물건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884,000원 상당의 D 신발 2,291 족을 건네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