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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5 2014나130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7,456,715원 및 위 금원 중 9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 거래 내역 1) 원고는 2002. 2. 12., 2003. 1. 29. 피고에게 합계 11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 1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이율 연 7.8%) 또는 연체이자(이율 연 18.3%) 합계 13,114,751원을 변제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2. 2. 16. 피고에게 28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피고 소유의 진주시 B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채권최고액 55,000,000원 및 6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경료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1.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은 변동금리(연 7.8%의 최초이율에서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로, 연체이율은 연 18%로, 변제기는 2015. 2.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4)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4.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2014년 금제221호로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대출원리금 합계 6,674,246을 변제공탁하였다.

나. 이 사건의 대출 이자율과 관련된 자료 1 대출거래약정서 2012. 2.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대출원금으로 2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율에 대한 기재는 없으나,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는 '약정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날로부터 1개월 간 지체를 한 때에는 차기 이자상환약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