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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 21:35경 피고인이 경작하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