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질병 | 2018 제6408호 | 취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질병
취소
20190731
수행한 타이어와 림 탈장착 업무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작업자세가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등 업무 부담 요인이 확인되는 점, 입사 후 업무도중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여 치료 받은 점이 확인되고 업무외 허리
원처분기관이 2018. 6. 1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1. 10. 21. ㈜○○공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중량물을 드는 반복 작업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했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5-1번간), 요추부 염좌’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나.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5-1번간), 요추부 염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가 허리에 주는 부담은 미미하여 신청인의 작업은 허리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2018. 6. 11.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허리 누적 손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는 “2011년 10월 입사 후 주행물 중량물 드는 반복작업으로 허리 통증. 회사내 한의원에서 2012. 7. 16. 처음 치료를 시작으로 꾸준히 치료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었음. 2017. 3월 정련팀으로 전환 후 허리 반복작업. 2017. 7월 MRI 확인 후 디스크 진단받음”으로 확인된다.2)청구인의 이 사건 업무상질병과 관련하여 ‘업무상질병판정서(대전-2018-415호)’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단, 주요 내용만 발췌).가) 근로관계소속 사업장명:㈜○○공장근무기간:2011. 10. 21.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진단일까지 약 5년 6개월 근무함)근로형태- 오전조:근무시간 06:00~14:00, 휴게시간 식사 30분- 오후조:근무시간 14:00~22:00, 휴게시간 식사 30분- 야간조:근무시간 22:00~06:00, 휴게시간 식사 30분나) 신체부담 작업내용(1)주행실 근무(약 5년 6개월):검사를 위한 탈장착 작업 등(타이어 및 림 운반, 타이어와 림 조립 및 해체 후 거치대 적재, 원판 어댑터 및 폐타이어 운반 등)- 취급하는 중량물 무게 및 횟수:20~40KG, 일 평균 100회 이상-내구시험의 경우 종료 후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가 불편한 자세를 유지한 체로 타이어 내부를 보고 체크(30회 이상)(2)정련공정 리쿱작업(약 5개월):정련된 타이어 고무사이에 있는 라이너를 제거 작업- 파레트 1개당 라이너지 평균 10개- 작업량:일평균 200~600매의 라이너지를 제거다) 과거력, 신체조건 등신체조건:신장 166cm, 체중 66kg건강보험수진내역(2017. 7. 이전 10년)상 아래의 진료내역이 확인- 2013. 4. 4. ○○한의원 ‘요통, 요추부’- 2013. 10. 9. ○○한의원 ‘요통, 요추부’- 2014. 6. 14. ○○외과의원 ‘요통, 요추부’- 2014. 10. 31. ○○한의원 ‘요통, 요추부’- 2015. 4. 2. ○○한의원 ‘요통, 요추부’- 2015. 8. 29. ○○한의원 ‘요통, 요추부’- 2016. 2. 3. ○○한의원 ‘요통, 요추부’- 2016. 11. 19. ○○한의원 ‘요통, 요추부’라) 진료기록지상 확인내용(1) (2017.7.11. 써지탑병원) “7/8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서”(2)(2018.3.14. ○○병원) “허리-양 엉치, 오른 허벅지 뒤 통증(NRS 5-6)”:수년전부터 회사에서 무거운 것 많이 들고 통증 시작 ? 작년에 악화 ? 허리-오른 엉치, 오른 서혜부 허벅지 뒤 통증 ? 7월, 디스크 진단 ? 약, 침치료 ? 참을 만. ? 1개월전부터 악화3.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최초요양 소견서)상기 환자는 진찰상 요추 전방굴곡, 신전, 우측 굴곡시 요통이 발생하고 허리 근육의 다수 부위에 압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요추 염좌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2017년 7월 11일 MRI소견에서 요추 5번-6번사이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된 것으로 사료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요추 5-6번간 디스크의 신호강도 변화 있고 디스크 높이 감소 있으며 골극형성등의 퇴행성 변화가 주소견임. 요추 5-6번간 중심성 국소적 추간판 탈출 있으나 신경압박 소견은 없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2018. 6. 7. 판정)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신체부담 요인,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5-1번간), 요추부 염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은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가 허리에 주는 부담은 미미하여 신청인의 작업은 허리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음.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1)자문의사1: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추간판 높이 감소 및 탈수 현상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내장증이 관찰됨. 따라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2)자문의사2:상기인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작업 동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상기인의 정련, 중행 업무에서 타이어를 드는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허리의 자세 역시 좋지 않음이 확인되었음. 업무와의 강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상기인의 개인력은 요통으로 의료기관 수진내역이 있으나 이 역시 현직 근무 후 발생한 것으로 업무로 인한 요통으로 추정됨.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 3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과 관련하여, 1)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진동 작업,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2)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여 이 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다.다.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다수 의견은 청구인이 수행한 타이어와 림 탈장착 업무를 하는 도중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작업자세가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등 업무 부담 요인이 확인되는 점, 입사 후 업무도중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여 치료 받은 점이 확인되고 업무외 허리 부위 외상 경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