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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0 2019고단4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안군 E 소재 F 사업장에서 2018. 12. 19.부터 2019.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 2.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9,750,000원 9,750,000원=2,100,000원+4,050,000원+3,600,000원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적인 미지급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