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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단1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22:48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47건(H 5,163건, I 2,543건, D 8,041건)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남부청 채증자료(음란물 캡쳐 및 스냅샷), 방통위 채증 목록 1매, 채증 음란물 캡쳐사진 4매, 방심위 채증목록 1매, 채증음란물 캡쳐사진 150매, I 필로그(자료 전체보기) 화면 사진 25매, H 필로그(자료 전체보기) 화면 사진 25매, CD

1. H 출금내역, D 출금내역, I 출금내역, J 중앙지점 금융거래내역, K 거래내역서, L조합계좌 거래내역,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