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노51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부터 2016. 4.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자동화장비 설비에 필요한 부품( 이하 ‘ 이 사건 부품’ 이라 한다 )를 공급 받음에 있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 받기로 할 당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한편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되어 온 금전 차용이나 물품공급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 만을 두고 금 전차용 자나 물품 수령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