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8 2016도2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D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간접 정범으로서의 범의 내지 고의가 인정되고, 또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