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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8 2017고단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0:1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 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나한테 죽을래,

씨 팔새끼 저리 비켜 ”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3-4 차례 흔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