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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6-16 | 심사청구 | 2017-02-24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6-16

제목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2-24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처분청이 2016. 8. 4.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M호 및 ○○○M호에 대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각 각하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⑴ 신고가격 배제 사유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 입항일 기준 30일 전후에 입항되어 수입신고 수리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단가 대비 약 41~71%에 불과하여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동종업체보다 다량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유사물품과의 비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아울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도 부당하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는 계약서, 신용장 거래내역, 송금내역, 국내 회계장부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 심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제공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는 수입 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⑵ ○○○법원 2014구합841호사건과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하여, ㈎ 처분청은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논리는 2014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의 소송에서 ○○○법원 2014구합841호로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이하 “청구외 사건”이라 한다)을 통해 이미 그 위법․부당성이 입증되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동종․동질물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서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포함)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청구외 사건 물품은 물리적 특성, 품질, 평판이 모두 동일하고 외양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⑴ 신고가격 배제 사유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냉동다진마늘 담보기준가격 대비 약 41~59% 수준에 불과하며, 쟁점물품 입항일 기준 30일 전후에 입항되어 수입신고 수리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단가 대비 약 53∼70% 수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아울러, 청구법인은 동종업체보다 다량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수량할인’을 포함한 ‘가격할인’에 대한 부분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수입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에도 수출자와 거래과정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관세청 담보기준가격 및 쟁점물품 입항일 기준 30일 전후에 입항되어 수입신고 수리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단가와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사유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적인 자료요청에, 청구법인은 ‘질문서 및 자료제출 답변서’에서 거래가격은 수출자와의 품질 및 단가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되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자 원가내역 등으로 신고가격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였고, 2차 ‘기업심사 관련 추가자료 제출요청의 건’에서는 추가제출 자료가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3차 ‘기업심사 3차 자료제출에 관한 건’에서는 이 사건 거래당사자가 아닌 ‘○○○’와 ‘○○○’사이에서 작성된 ‘원료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사유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⑵ ‘청구외 사건’과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하여, 농산물의 특성상 물품의 성질이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쟁점물품의 경우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53~70%인데 반해, 청구외 사건 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거래가격과 10%내외 가격차이로 쟁점물품과 청구외 사건 물품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과 청구외 사건 품명이 동일한 사건의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 무조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억지 논리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쟁점물품 중 감액경정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톤당 미화 ○○○달러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M 및 ○○○M 총 2건에 대하여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 이후인 2016. 11. 23.자로 감액경정처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물품 신고가격과 비교가격 정리(단위 : US$/톤, %)수입신고건수쟁점물품 신고가격(A)담보기준가격유사물품 거래가격담보기준가격(B)비율(A/B)가중평균가격(C)비율(A/C)69건(15.9.15~16.5.16)○○○~○○○○○○~○○○○○○○○○~○○○○○○2건*(16.5.16)○○○○○○○○○○○○○○○ ⑵ 신고가격 배제 사유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담보기준가격 대비 약 41~59% 수준인 톤당 미화 ○○○~○○○달러로 신고하였고, 담보기준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후 ‘수리전 반출’ 승인을 얻어 이를 반출하였다.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단가 대비 약 53~70% 수준이다. ㈐ 청구법인은 마늘의 품종 및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질문서 및 자료제출 답변서’에는 쟁점물품이 모두 2014년도산이라고 기재되었으며, ‘품질등급확인서’에는 2015년산 햇마늘(다쪽,무싹마늘), B등급으로 기재되었으며, ‘구매경위서’에는 2015년산 산동성 금향산(다쪽, 싹마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표준질문서’에는 쟁점물품의 품질등급을 A, B, C, D등급 중 B등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홈페이지에서는 “자사의 냉동다진마늘은 독보적인 품질을 자랑한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질문서 및 자료제출 답변서’에서 거래가격은 수출자와의 품질 및 단가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되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자 원가내역 등으로 신고가격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였고, 2차 ‘기업심사 관련 추가자료 제출요청의 건’에서는 추가제출 자료가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3차 ‘기업심사 3차 자료제출에 관한 건’에서는 ‘○○○’와 ‘○○○’사이에서 작성된 ‘원료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무역관련 일반자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낮은 이유와 쟁점물품의 품질이나 원재료 구매, 가격협상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관세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고 생산시기․국가․지역 및 거래품명 등이 동일한 물품 중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하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⑶ ‘청구외 사건’과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물품과 청구외 사건 물품은 품명이 냉동다진마늘로 동일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시기는 2015~2016년이며, 청구외 사건 물품의 수입시기는 2012~2013년이다. 유사물품 가중평균단가 대비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약 53〜70% 수준이고, ‘청구외 사건’ 물품은 10%내외의 가격차로 확인된다. ⑷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먼저,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톤당 미화○○○달러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M 및○○○M 총 2건에 대하여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 이후인 2016. 11. 23.자로 감액경정처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나머지 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배제 사유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①쟁점물품 신고가격(톤당 미화 ○○○~○○○달러)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냉동다진마늘 담보기준가격(톤당 미화 ○○○~○○○달러) 대비 약 41~59% 수준에 불과하며,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 거래가격(톤당 미화 ○○○~○○○달러) 대비 약 53~70% 수준으로 현저히 저가인 점, ②「관세법」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ⅰ)청구법인은 청구법인만의 가격결정력을 바탕으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지만, 수량할인 등 청구법인이 낮은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 못한 점, ⅱ)쟁점물품의 품종 및 상태에 대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마다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ⅲ)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마늘 등급을 A, B, C, D등급 중 B등급으로 기재하고,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냉동다진마늘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광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ⅳ)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당사자가 아닌 ‘○○○’와 ‘○○○’사이에서 작성된 ‘원료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낮은 이유나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과세관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관세법」 제30조제5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1조 내지 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동종․동질물품’을 특정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상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고 생산시기․국가․지역 및 거래품명 등이 동일한 물품 중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하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달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외 사건’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①쟁점물품과 청구외 사건 물품의 신고품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산품과는 달리 그 생산시기나 산지, 품질, 규격 등이 각기 상이한 농산물의 특성상 ‘동일물품’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청구외 사건 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10%내외 가격차이로 대부분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거의 근접하는 반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53〜70% 수준으로 유사물품 대비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는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청구외 사건 물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청구외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이고 사실관계 및 쟁점 또한 동일하므로 청구외 사건 선행판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