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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31 2016누10995

휴업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차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2.부터 B이 시행하는 경남 남해군 C 소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0. 4. 11. 콘크리트설치물 해체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제11흉추체 압박골절의 재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11.부터 2011. 9.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2012. 3. 4.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0. 이에 대하여 2011. 9. 5.부터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 종료를 앞두고 2012. 1. 30. 피고에게 ‘흉추 11번 골절 수술 후 흉추 10번과 12번 사이에 뼈형성(유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0.까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3.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2. 1. 31. 이후의 진료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 이하 '2012. 2. 3.자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2호로 피고의 2012. 2. 3.자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30.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2012. 2. 3.자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으나 2015. 1. 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