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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노187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인용부분 및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도 합계 9,5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상습공갈과 사기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방법이 지능적이고 범행경위도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