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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590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8,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 16.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C지구 96블럭 4롯트 D빌딩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료 600,000원, 임대기간 2011. 10.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실제 계약은 피고의 아들인 E이 대리인으로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체결 행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위 E이 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E을 편의상 함께 ‘피고’라고 칭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0. 5. 3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월 임료를 3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한편, 위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임대기간은 2013. 10. 16.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3.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로부터 지급받을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회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던 중 F이 임대보증금 20,000,000원 및 월 임료 1,300,000원의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2014. 3. 5. 피고의 승낙 하에 원고와 F 사이에서 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물 및 무형의 권리를 양수대금 13,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