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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24 2014가단106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거제시 E(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 F’은 생략하고, G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H(2005. 11. 8. I로 등록 전환) 임야 3256㎡ 중 7057/8926 지분의 소유자였다

(1322/8926 지분은 J, 547/8926 지분은 K이 각 소유). 나.

망인은 L(2005. 11. 8. M으로 등록 전환) 임야 1454㎡ 중 7604/8926 지분의 소유자였다

(1322/8926 지분은 J이 소유). 다.

망인은 N(2005. 11. 8. O로 등록 전환) 임야 4216㎡ 중 7604/8926 지분의 소유자였다

(1322/8926 지분은 J이 소유). 라.

망인은 P(2006. 1. 25. Q로 합병) 전 955㎡의 소유자였다

{이상 등록전환 또는 합병 전의 H, L, N, P의 4필지 토지(또는 망인의 해당 지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마.

망인은 2004. 12. 27. 피고 B 외 9명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억 5천만 원인바, 이 중 계약금 2천 5백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며, 잔금 2억 2천 5백만 원은 2005. 2. 17.에 지불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결제시 은행 대출하여 잔금처리 하기로 한다’라고 각 정했다.

사. 한편, 망인은 2004. 12. 27. ‘이 사건 토지 총 평수 2528평 매매대금 이억 구백만 원정으로 하였으나 계약서상 일금 이억 오천만 원정으로 계약하여 잔금 결제시 금 사천 일백만 원정은 되돌려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망인은 2005. 2. 3. 사망하였고(통영시 서호동 163-22에 있는 통영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직접 사인은 전이성 폐암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R, 자녀 S(T생), 원고, U, V, W, X,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