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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028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2. 22.까지 주식회사 도림(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세운하이테크, 이하 ‘도림’이라고 한다)에게 1,9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도림은 피고 주식회사 태성테크(이하 ‘피고 태성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 4. 1. AD-CAR 금형을 계약금액 100,000,000원, 납기 2015. 8. 15.에 제작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30,000,000원은 제작공정의 90% 이상 진척시, 2차 중도금 30,000,000원은 금형 이관시, 잔금 10,000,000원은 계약의 완전이행 후 피고 태성테크의 검수 합격 통보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태성테크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7. 21. P2-13A 금형을 계약금액 235,000,000원, 납기 2016. 1. 15.에 제작하되, 계약금 47,000,000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70,500,000원은 제작공정의 1차 샘플공급 후, 2차 중도금 70,500,000원은 BUY OFF(금형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포장 후 선적하는 것) 진행 후, 잔금 47,000,000원은 계약의 완전이행 후 피고 태성테크의 검수 합격 통보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태성테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18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도림은 피고 주식회사 티에스오토모티브(변경 전 상호 : 태성공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 티에스오토모티브’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 8. 27. PD-CAR 금형을 계약금액 402,000,000원, 납기 2016. 2. 10.에 제작하되, 계약금 126,000,000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120,600,000원은 제작공정의 90% 이상 진척시, 2차 중도금 80,400,000원은 제작공정 연동시운전 완료 후, 잔금 80,400,000원은 계약의 완전이행 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