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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840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성진아이앤씨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858호로 공탁한 94,60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아하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3. 7. 23. 피고 주식회사 아하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성진아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고, 2013. 7. 25.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아하에게 94,602,616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아하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개의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가 있고, 그 효력에 의문이 있자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858호로 채권자불확지 및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94,602,616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 및 피고들의 해당 공탁원인과 압류 또는 채권양도 금액, 소외 회사에 대한 압류결정 또는 채권양도통지의 송달일자,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승낙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공탁자 지위 금액(원) 송달 또는 승낙일자 피고 주식회사 유창씨엔티 채권양수인 27,815,920 2013. 7. 24. 피고 B 채권양수인 46,221,778 2013. 7. 24. (확정일자 없는 승낙) 피고 C 채권양수인 12,595,055 2013. 7. 25. 피고 D 채권양수인 11,850,277 2013. 7. 26. 원고 채권양수인 80,000,000 2013. 7. 26. 소외 E 채권압류권자 (이 법원 2013타채25611) 53,952,161 2013. 8. 26. [인정 근거: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