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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5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챗’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보내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11. 12:3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1. 11. 13: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의 ‘총책’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이를 환전소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