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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01 2018가단18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D 견인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8. 3. 1.경 원고 차량의 기어 고장으로 C가 운전하는 견인차인 피보험차량을 호출하였다.

C는 2018. 3. 2. 3:00경 대전 유성구 계백로 두마교차로에서 피보험차량에 원고 차량을 싣고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을 묶었던 밧줄이 커브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원고 차량이 전도되었고, 그 결과 원고 차량과 그 적재물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제6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피고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약관 제8조 제3항 제3호는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36,264,750원(= 원고 차량 수리비 22,464,750원 11일 간의 용달비용 5,500,000원 적재된 딸기 및 딸기 포장상자 8,300,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