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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회처리파이프는 생산시설로 취득세과세 대상 제외(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69 | 지방 | 2000-02-09

[사건번호]

2000-0169 (2000.02.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회처리 파이프는 주용도가 물의 배수가 아닌 회의 이송에 있으므로 급·배수시설이 아닌 생산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487,070원, 농어촌특별세 1,052,970원, 합계 12,540,0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8~1996.12.11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ㅇㅇ화력발전처의 시설물로써 회처리 파이프를 취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취득가액 478,628,290원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87,070원, 농어촌특별세 1,052,970원, 합계 12,540,0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회처리 파이프는 국내탄 연소로 인한 필수적 부산물인 恢(재)를 물과 혼합시켜 이송하는 파이프로 주용도가 물의 배수가 아닌 회의 이송에 있으므로 급·배수시설이 아닌 생산시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회처리파이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제4호에서 “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호에서 구축물의 일종으로 급·배수시설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로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7.13. 89누5638 참조)

다음으로 이건 회처리파이프가 급·배수시설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회처리 파이프는 발전소내 발전시설에서부터 회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관으로서 발전시 국내탄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를 회처리장으로 이송함에 있어 회 자체로는 이송이 불가능함에 따라 회처리장에 있는 물(공유수면매립지의 미매립부분의 물)을 이건 회처리 파이프로 끌어들인 다음 회와 혼합시켜 슬러지와 유사한 형태로 회처리장으로 이송하는 폐쇄순환시설임을 제출된 증빙자료 및 사진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그 주된 용도가 물의 급수와 배수가 아닌 회를 이송하는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회처리파이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