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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9 2017고정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19 세) 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1. 03:00 경 여수시 E, 2 층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건물 1 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뺨을 2대 때린 것 외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 주점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A, B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한 사실은 피고인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들이 F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한 시각은 02:50, 피해자의 부탁에 의해 G이 112에 사건을 신고한 시각은 03:01,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아 파 절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것은 2017. 4. 11. 사건 당일이므로 피고인들의 폭행 이외의 사정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