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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7고단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 대부업체 직원인데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 2016. 3. 11.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남양주 터미널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및 OTP 보안카드 1개를,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및 OTP 보안카드 1개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B 명의 계좌 2개 양도 확인) 및 첨부된 계좌 개설 자료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