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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0:4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음주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4)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