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2:5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2길 962에 있는 번동제일의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200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