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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정11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4:40 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벽산 오거리를 죽전 역 쪽에서 오리 역 쪽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피해자 C( 만 48세) 가 운전하는 D 버스가 황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진로를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회전 후 2 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위 버스를 1 차로를 통하여 추월한 후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정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해)

1.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