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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9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124,24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3,416,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고, 피고는 E와 자동차손해배상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E는 2013. 12.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사 앞 도로를 H사 쪽에서 H사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걸어가던 망인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2. 31. 23:25경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걸어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E와 자동차손해배상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