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보조 참가인은 여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 13. 경 G 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 담보내용 : 대인 배상 Ⅰ( 자 배 법에 정한 금액) 등, 보험기간 2018. 1. 13.부터 2019. 1. 13.까지‘ 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계약( 이하 ’ 원고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G은 2018. 12. 22. 20:0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H 마을회관 방면에서 I 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의 앞을 지나던 망 J(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망인을 그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8. 12. 22.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4. 5.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치료비로 지출하였던
747,35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망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망인의 손해 배상금으로 7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합의 금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