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구합389

조례일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 대 513㎡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평택시 의회는 1995. 5. 11.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107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를 제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공포하였다.

다. 피고는 수차례 개정을 거친 이 사건 조례의 내용에 따라 평택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운영하여 왔는데, 평택시 의회는 2015. 11. 10.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면서(경기도평택시조례 제1306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제18조 제5항, 제6항, 제7항(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거나 신설하였고, 피고는 이를 공포하였다.

⑤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5., 개정 2013. 6. 10., 2015. 11. 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 6. 10, 개정 2015. 11. 10.) ⑦ 자주식 주차장 중 자동차용 승강기(방향전환장치 등 포함)를 이용하는 주차장은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0.)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조항은 원고의 법률상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