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픽업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1:3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D, 피해자 E(43세)을 픽업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D보다 늦게 탑승한 피해자가 용전동 홈플러스 방면으로 먼저 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개인기사냐 그럴 거면 택시를 타고 다니지.’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면서 벽면에 밀어붙이고, 팔로 머리를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졸림에 의한 질식,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자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