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19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23:00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5 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소유의 E 미니 쿠퍼 S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시가 1,2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부근 CCTV 캡 쳐 사진 등
1. 범행도구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범행 태양, 피해가 큰 반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 피고인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