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구단13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1.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1. 9. 23:12경 서울 마포구 번지 불상 홍대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5k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16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7년된 금형기술공으로 E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서 납품업무를 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결혼준비와 약 7,000만 원의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해병대에서 생활반 반장을 하고, 헌혈과 기부금 납부, 장기기증 신청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