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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 ( 주) 금 용해 운 산업 앞 왕복 4 차로를 동삼동 쪽에서 부산항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6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7. 7. 22. 06:46 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 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동영상 발췌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2017년 제 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 개최결과 사본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