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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8:10경 경산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싸우는데 폭력 있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경위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 1분 이내로 우리 집에서 나가라, 경찰 개새끼들 너희들 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위의 왼쪽 어깨를 잡은 채 발로 위 경위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위 순경이 제지하자 발로 위 순경의 오른쪽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인 욕설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