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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5 2017고단5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딸 2명을 둔 가정주부로, 남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대구로 출장을 간다고 하자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여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6. 27. 23:58 경 대구 달서구 D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36세) 가 남편의 차량으로부터 나와서 피해자의 집 인 위 D 빌라 202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근처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해 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약 17cm) 과 문구용 가위( 길이 약 16.5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한 손에 위 커터 칼과 가위를 든 채 피해 자를 구석으로 몰고, 커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그어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에서 오른쪽 눈두덩이를 거쳐 오른쪽 뺨까지 15cm 가량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관련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각 일반 진단서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에게 추상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