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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다74110

보증금 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패소부분 중 각 선급금보증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등 참조),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참조). 그리고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인지는 주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피에쓰에쓰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반환할 선급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원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가산하여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 선급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약정이자 청구를 배척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6%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