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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8나8475

소나무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인근 토지인 대구 달성군 G 대 164평(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있었으므로, 피고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는 D 등이 아니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었고, 위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식재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는 C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C의 아들인 H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1984. 11. 19.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위 건물의 소재지번이 이 사건 인근 토지였으나, 2015. 12. 28. 위 건물의 소재지번이 이 사건 인근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었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C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다

거나, C 등이 이 사건 소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었다고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일치하여 진술하였지만, 설령 이 사건 소나무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인근 토지 지상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