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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단23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경부터 2015. 6. 경까지 부산 동래구 F 상가 120, 121호에서 G 낙 민 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 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모이다.

피고인들은 G 낙 민 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영업 종료 후에 포스 단말기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포스 단말기에 입력된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부풀려 왔다.

피고인들은 2015. 5. 경 G 낙 민 점을 피해자 H에게 양도 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액을 부풀린 2014. 11.부터 2015. 4.까지 6개월 간의 매출 전표를 보여주면서 포스 단말기에 입력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G 낙 민 점에 대한 권리금을 7,000만원으로 정한 다음, 2015. 5. 21. 경 1,000만원, 2015. 6. 5. 경 6,0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I 작성의 각 진술서( 사실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일자별 매출 현황, 국민은행 무통장 영수증, G 가맹 계약서, 동영상 CD, 동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현장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조사), CD, 홀방향 CD,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 (G 본사 J 팀장 전화 진술), 영수증별 상세현 황, CCTV 영상, 홀방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을 편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