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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504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2,315,944원 및 그 중 82,199,572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139,178,18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2. 9. 21. 피고 A과, 신용보증금액을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9. 21.부터 2013. 9. 17.까지로 하여 피고 A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금액이 85,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이 2016. 9. 13.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0. 6. 피고 A과, 신용보증금액을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10. 6.부터 2015. 10. 5.까지로 하여 피고 A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금액이 76,500,000원, 신용보증기한이 2016. 10. 5.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10. 6. 피고 A과, 신용보증금액을 68,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10. 6.부터 2015. 10. 5.까지로 하여 피고 A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금액이 61,200,000원, 신용보증기한이 2016. 10. 5.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