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3 2014고단1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1: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병 파편에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가 약 4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5년 및 1998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