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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정6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3:5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주차 관리인 피해자 D에게 요청한 대리기사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대리기사가 좀 늦는다고

한다.

기다려 달라” 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