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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5 2020고단2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5:50경 광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흰색 용달차량이 경사로를 타다가 주차된 트럭이랑 박았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용달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6경부터 16:36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트럭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