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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3: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 촌 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에 이르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