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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14 2020노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