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14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3. 02:30경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위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F 운전의 피해자 G 소유인 H 울란도 승용차가 자신에게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클랙슨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 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뛰면서 발로 위 보닛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42,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5세)가 피고인의 차량 손괴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위에 올라가 차량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38세), 순경 K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 보닛 위에 뛰어 올라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경위 J가 따라 올라가 피고인을 순찰차 위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장 조사 및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