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57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0. 04:30경 위 회사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불만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m, 칼날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목 부위를 스치듯이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다 피해자의 왼손 검지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 왼손 검지 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 목격자가 찍은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