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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법인설립자금을 빌려 주식납입금을 납입하게 하고, 법인설립 후 주식납입금이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즉시 이체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사무원인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이 없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법인설립 후 즉시 주금을 인출하여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 법인설립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납입금을 납입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법인설립 후 납입한 주금 200,000,000원을 즉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17.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직동지점에 주식회사 F의 주식납입금 200,000,000원을 보관하게 하고, 같은 달 19. 위 사직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위 지점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F 법인계좌로 이체한 주식납입금을 동행한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으려고 하는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 2명 중 1명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어 마치 법률상담을 하는 것처럼 통화를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 중 다른 1명에게 휴대전화로 위 법인계좌에 법인설립자금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법인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99,990,500원을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