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E과 D의 부동산매매 E은 안양시 동안구 F외 5필지 G아파트 222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 7. 1. D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7.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한편 E의 채권자들인 원고, 피고 A,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이하 ‘한빛방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마치게 되었다.
취소채권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본안 1심 선고 한빛방송 2014. 10. 8. 가처분 (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4가단196855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2014. 10. 13. 가처분 (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단5000130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잔여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피고 서울보증보험 2015. 1. 30. 가압류 (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505125 (매매계약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판결) 피고 A 2015. 3. 4. 가압류 (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가단3940 (매매계약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판결)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이 사건 배당절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