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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87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0년경 L, J, M 주택조합과 함께 하남시 N 일대 약 46,511㎡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1) 피고 및 L, J, M 주택조합(이하 총칭할 경우 ‘피고 등 주택조합’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원진알앤씨(이하 ‘원진알앤씨’라 한다

),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02. 12. 12. 피고 등 주택조합을 사업시행자, 원진알앤씨를 시행대행자, 대명종합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 중 피고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조합원부담금 및 조합원 권한 위임

1. 조합원부담금 ① 조합원 부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지하주차장 포함), 토목공사비, 제인입공사비, 설계, 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비 및 기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2. 조합원 별도납부금 ② 취득, 소유 및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 관련 각종 제세공과금, 개발부담금, 관청 부과 각종 부담금은 본조 1항의 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실비대로 별도 징수처리한다.

제8조(조합원부담금 및 상가분양수입금 관리)

2. 피고 등 조합과 조합원은 조합원부담금 및 상가분양수입금과 조합원 별도납부금(각종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을 L 주택조합 대표자와 대명종합건설이 공동으로 개설한 대명종합건설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켜야 한다.

4. 피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