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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 A가 술집 안에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친 것은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술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집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피고인 A는 술집 안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게 되어 피해자 가슴자락을 잡고 버티었을 뿐이고, 술집 밖에서는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말리려고 피해자를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원심 증인 G, H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술집 안에서는 피고인 A와 멱살을 잡았을 뿐 피고인 B과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술집 밖에서는 피고인 A는 싸움을 말리려고만 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자신의 코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의 공동이 인정되지 않고, 한편 피고인 A가 술집 안에서 피해자 가슴자락을 잡은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